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제3-1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배포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지침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1판)
나. 개정사유 :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
다. 주요 개정사항(붙임 #2, #3 참조)
○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운영종료('23.12.31)에 따라 선제검사 관련* 내용 삭제
* '코로나19 관련 일상적 감염관리' 및 '개인보호구 사용' 내용 중 선별진료소 관련사항
○ (관련지침 반영)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1판)
* 및 코로나19 대응지침(인공신 장실용, 제3-2판) 적용
* 코로나19 사례정의 변경사항 및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개정사항 등
라. 지침 시행일: 2024. 1. 1.
#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1판) 1부.
붙임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1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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