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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품목 공고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 72 2024-01-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58조제2항 개정(시행일 : '24.1.2.)에 따라 의약품의 첨부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공고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붙임2.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