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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의료보험 74 2024-01-09

1. 관련근거 : 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80(2023. 12. 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우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공문 1부.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