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 자’는 ‘23.12.31.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23년은 시행 첫해이고, 교육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자 ‘23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추가 운영함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계도기간 부여(일정)을 다음과 안내 드리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 대상: ‘23년 보수교육 대상자(‘21년 12월 31일 이전 선임교육 이수자)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
나. 일정: ‘24.1.14.(일), ‘24.1.18.(목)
*교육기관 별 각 2회 추가운영
※ 위 교육일정 외에 ‘23년 보수교육 미이수 대상자에 대한 추가 교육은 없으며, 계도기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23.12.31.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의료법 제92조제3항 제2의2호*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1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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