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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관련 홍보 협조 요청

의료보험 83 2024-01-12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부-122(2024. 1. 8.)

 

 

2. 상기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관련 다음과 같이 홍보를 협조 요청하여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급여제한자(무자격자)가 아니면서 출국자로 표출된 경우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건강보험 진료 가능

 

 

# 붙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부-122(2024. 1. 8.) 공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