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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분류코드 신설 알림(환경부)

학회 146 2024-01-17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3.12.28)개정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분류코드를 아래와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그 밖의 폐섬유(51-27-99)"로 배출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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