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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36호) 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 103 2024-01-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 근거 마련, 사 전 검토 대상 및 범위 확대 등 규제혁신 과제 추진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36호)이 2024.1.16.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동 개정령은 2024.1.16.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6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