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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네트제 계약'으로 인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례 관련 협조요청(고용노동부)건 입니다.

학회 116 2024-01-19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 또한, 퇴직급여, 각종 재해보상 등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의 총액은 법령이 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공제되기 전(소위 '공제 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한편, 주로 보건업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일정한 세후 임금을 보장하는 소위 '네트제(공제 후 금액) 계약' 형태의 근로계약 관행이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위 '네트제 계약'을 잘못 이해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적극 지도해 나갈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 및 공지 등의 협조를 요청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네트제 계약 : ①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② 그에 따라 근로자는 위 제세공과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③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기로 하는 계약방식

 - 이러한 근로계약 형태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최근 들어 소위 '네트제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다음과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을 빈번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의 총액은 '공제 전 금액'임에도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산정하여 퇴직금 등을 적게 지급한 경우

 나. 「근로기준법」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네트제 계약'을 이유로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