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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의료보험 95 2024-01-22

1. 관련: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6(2024. 1. 5.)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0138(2023. 8. 30.)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0260(2023. 9. 1.)

 

 

2. 귀 기관의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응급의료행위)에 관한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대상자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행위가 '응급의료행위'로 적용되는 경우의 지원범위

 

 

붙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