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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유사명칭 사용 관련 안내 협조 요청

학회 97 2024-01-26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한국보건의료평가인증원' 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사업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일선 의료기관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 등의 협조를 요청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혐조사항: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유사명칭 사용 관련 안내

나.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유사명칭 사용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