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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알림

의료보험 84 2024-02-05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04(2024.1.1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수유부주의 성분 정보를 신설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공고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 가능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문 1부.

3.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