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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홍역발생 상황 관련 의료기관 홍역 조기 인지 및 신고강화 안내 요청(질병관리청)

학회 55 2024-02-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은 제2급 감염병으 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발생('23년 8명, '24년 1월 기준 1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설 명절 연휴 해외여행 증가, 개학 등을 고려하여 국내홍역 감시 강화를 위해 국외발생현황 및 협조요청사항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협조요청사항) 홍역 의심환자 감시 강화

 - 환자 내원 시 문진을 통한 해외여행력 확인

 - 발진, 발열 등이 있는 경우 홍역 의심

 - 의심환자의 경우 진단검사 실시관할보건소 신고

 

 

#붙임2. 2024년 1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붙임3. 홍역 조기인지 및 신고강화 안내_의료기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