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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173호) 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 106 2024-02-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173호)이 붙임과 같이 2024.1.30.자로 공포되었음을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한 업무

 - 기타 조문 정비 등

   ※ 동 시행령은 2024.1.30.자 관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대통령령제34173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