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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 72 2024-02-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마약류취급 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4. 2. 9.자로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