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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제20214호) 개정·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비뇨의학회 109 2024-02-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제20214 호)이 2024. 2. 6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 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 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 기 위한 치료보호기관 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 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에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 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동 개정 법률은 2024.2.6.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률제20214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