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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알림(대구지방환경청)

학회 103 2024-02-21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북 고령군 소재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 업정지 10개월)사항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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