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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른 안내[포도당 함유 의약품(수액제 등) 사용 관련]

학회 86 2024-02-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3.3.24자로 진균 감염 테스트(GM test) 시 '가짜 양성(위양성)' 진단 유발 수액제와 관련하여, 국내 일부 원료의약품(중국 Shandong Tianli社 포도당) 함유 의약품(수액제) 사용 및 검사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 정보 서한을 배포한 바 있으며,

이후 '(주)삼양사' 포도당 함유 의약품(수액제)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는 추가 정보 등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에 위양성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제품 정보를 의료기관 등에 제공하고 필요시 교환 등 조치하도록 권고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 왔습니다.

     * 포도당 원료에서 GM test 양성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회원 여러분들께 '포도당 함유 의약품(수액제 등) 사용 시 관련 검사 결과의 해석에 주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비통상적 GM test 위양성 사례 발생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에 정보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