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561(2024. 2. 19.)
3. 상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장비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바, 이에 붙임자료와 같이 정비 안내사항을 송부드리오니 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정비내용 - 요양기관의 실제 장비 보유현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현황 일치화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나. 정비기간 : 2024년 2월 ~ 4월(3개월)
다. 대상장비 :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9종 13품목
라. 정비방법 : [#붙임자료 2] 참조
#붙임자료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561(2024. 2. 19.) 공문 1부.
2)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정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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