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49(2024. 2. 23.)
3. 상기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관련 자율점검 운영을 실시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간 :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2020. 7. ~ 2023. 6.) 확대 실시
나. 자율점검 통보일자: 2024. 2. 23.(금)
다. 주요내용
○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 여부 점검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
#붙임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49(2024. 2. 23.) 공문 1부.
2)「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안내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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