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교육부에서는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대상으로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미접종 필수예방접종을 확인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하고 접종을 권고할 수 있도록 본 사업 취지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를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요청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2024년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 2011년생은 2024년까지 국가지원 대상이나, HPV는 17세까지 접종 가능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고
○ 협조요청
- (과거 접종력 확인) 지연된 접종은 불필요한 접종(생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 전 과거 접종력 확인 필요
※ 지연된 접종은 「2024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료기관용) p212~213, 215~216」 참조하여 따라잡기 일정에 맞춰 접종 완료
- (접종 등록) 전산등록이 누락된 필수예방접종이 확인 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요청
- (예방접종 금기 사유 등록)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한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금기 사유 전산 등록 요청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 → 우측상단[바로가기] → '접종 금기자 등록'
※ 예방접종 금기 사유
①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②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고열, 면역글로불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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