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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 안내

의료보험 58 2024-03-06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57(2024. 2. 26.)

 

 

3. 상기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을 실시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간 :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2020. 7. ~ 2023. 6.) 확대 실시

. 자율점검 통보일자: 2024. 2. 26.()

. 주요내용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 여부 점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실시 여부 및 횟수 점검

 

 

 

 

#붙임자료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57(2024. 2. 26.) 공문 1. 2) 자율점검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