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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제공자 교육 이수 안내」 협조 요청

의료보험 57 2024-03-06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만성질환관리팀-149,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제공자 교육 이수 안내협조 요청(2024. 2. 29.)

 

3.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제공자 교육 이수와 관련 만성질환관리 기본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보내온 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계시는 회원분들께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교육 이수 의무제 도입 : 2023.12.28.부터 시행

수가 인정 : 서비스 제공자 개인별로 교육이수(수료)일부터 인정

- '23.12.27.까지 교육 이수자는 기본교육으로 '24.12.31.까지 수가 인정되며,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24.3.31.까지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등록해야 수가가 인정됨

이수증 등록 : 각 교육기관에서 이수증을 발급받아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 등록

 

첨부 : 카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