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82호(2024. 3. 5.)
2. 상기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의료계의 의대정원 증원 대응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을 안내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요양비 지급의 경우, 복막관류액(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 필요)을 제외한 급여 품목에 대하여 전공의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지급 청구할 수 있음
○ 요양비 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로서, 기존 처방전에 따른 처방기간이 도래하거나 도과한 경우로, 동일 상병에 대한 동일 처방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최초 처방의 경우나 기존 급여 내역과 다른 상병이나 처방내역에 대한 급여 청구는 적용 제외)
- 위 특례 급여 품목의 경우 각 요양비 품목별 처방기간 단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향후 급여특례 종료 이후에는 기존 급여기간이 종료되어 요양비 급여청구를 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전 첨부 필요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 처방전이 없음을 이유로 요양비 품목 판매(대여)를 거부할 수 없음
나. 참고사항: 2024년 3월 5일 청구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및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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