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뉴스소식 · 학술행사

공지사항

해외학회 참가지원 뉴스 & 소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46호) 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 46 2024-03-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시 공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등 갱신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46호)이 2024.3.8.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 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동 개정령은 2024.1.16.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체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 행규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4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