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PCV15가" 백신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2024년 신규 도입 예정(4.1)에 따라,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급방식 등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대상백신 : PCV15가
나. 공급방식 : "총량구매-사후현물"
ㅇ (정의) 위탁 의료기관이 초기(사전구매량) * 백신을 자체적으로 확보(구매)하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접종(사용)한 물량을 사후 현물(백신)로 공급*
* 위탁 의료기관별 설정한 집계주기(2·4·6·8주) 내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결정 완료한 건
※ 현재 운영 중인 "PCV13가" 백신 공급방식과 동일
다. 위탁 의료기관 사전 준비·협조 사항
ㅇ PCV15가 시행일 전 유통업체로부터 "PCV15가" 백신을 필요한 적정물량(1~1.5개월 사용분) 자체적으로 구비(확보), "시스템*" 사전구매량 및 집계주기 등록 필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지원사업 > 총량구매백신관리 > 공급기초정보등록(3월 3주 중 시스템 반영예정)
라. 기타 참고사항
ㅇ "PCV13가" 백신은 기존과 변동없이 운영
ㅇ "PCV15가" 도입에 따른 "PCV13가" 백신 재고를 조정하거나, "PCV15가" 백신 초기 (사전구매량) 물량 과다구매로 재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 특수조건*」에 따라 현물집계된 백신을 조달업 체와 협의를 통해 "현물(백신)"이 아닌 자체적으로 초기 구매한 비용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물품구매 및 유통(수송)특수조건」 제5조의 1(납품요구)제4항
** 초기 구매한 비용을 환급 받은 경우 현재 보유량과 동일하게 "사전구매량" 수정 필요
※ "참여백신해지예정등록"은 해당 백신의 참여해지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 (참여백신해지예정등록 이후 수정불가, 예정일 도래 후 접종건 비용상환 및 현물공급 불가)
마.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이규영연구원, 043-719-681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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