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에서는 하기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수련과정)
나. 대한의학회 대의학 제2023-407호(2023.8.3.) 수련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다. 대한의학회 대의학 제2023-540호(2023.10.13)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 요청
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715호(2024.2.28.)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 전문 통보
1) 발령일: 2024. 2. 28.
2) 시행일: 2024. 3. 1.
3) 주요내용: 학회 개정의견 반영 등
4) 고시전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붙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고시 일부개정 발령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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