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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안내

의료보험 40 2024-03-26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나. 대의협 제821-07067호(2023. 9. 5.)「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안내(고시 제2023-168호, 2023. 9. 4.)」

다. 대의협 제821-12554호(2023. 12. 27.)「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안내(고시 제2023-274호, 2023. 12. 27.)」

 

 

2. 상기 근거와 관련 우리협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 시행에 대하여 강력 반대하여 왔으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 합헌 결정(2023. 2. 23)에 따라 병원급은 2023년 9월, 의원급은 올해 3월 진료내역부터 비급여 보고 자료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3. 우리협회는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①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의료이용 구분 란 중에서 ‘입원ᆞ내원일자’ 및 ‘퇴원일자’는 ‘진료기간’으로 수정 ②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를 위해‘KDRG번호’,‘정액수가구분코드’,‘산정특례기호’,‘특수장비코드’를 보고 항목에서 삭제 ③ 가격공개 대상항목 중‘국민의 정보제공 요구도’,‘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항목’삭제 ④ 행정비용 지급 ⑤ 비급여보고시스템·EMR 프로그램 연동을 통한 자료 작성 및 제출 간소화 ⑥ 비급여 공개 및 비급여 보고제도의 일원화를 통한 불필요한 행정 최소화(의원급 연 1회 제출) ⑦ 의원급은 1회만 자료제출하면 되는 상황에서 2023년도에는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로 갈음하여 2024년 진료분 부터 보고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4. 특히 보고자료 추출 및 파일생성 시 EMR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 하였으며, 동 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이에 각 회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92조) 등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보고내역 : 2024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 보고기간 : 2024. 4. 15(월) ~ 6. 14(금)

□ 제출방법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비급여보고

□ 문의사항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주요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