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나. 대의협 제821-07067호(2023. 9. 5.)「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안내(고시 제2023-168호, 2023. 9. 4.)」
다. 대의협 제821-12554호(2023. 12. 27.)「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안내(고시 제2023-274호, 2023. 12. 27.)」
2. 상기 근거와 관련 우리협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 시행에 대하여 강력 반대하여 왔으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 합헌 결정(2023. 2. 23)에 따라 병원급은 2023년 9월, 의원급은 올해 3월 진료내역부터 비급여 보고 자료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3. 우리협회는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①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의료이용 구분 란 중에서 ‘입원ᆞ내원일자’ 및 ‘퇴원일자’는 ‘진료기간’으로 수정 ②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를 위해‘KDRG번호’,‘정액수가구분코드’,‘산정특례기호’,‘특수장비코드’를 보고 항목에서 삭제 ③ 가격공개 대상항목 중‘국민의 정보제공 요구도’,‘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항목’삭제 ④ 행정비용 지급 ⑤ 비급여보고시스템·EMR 프로그램 연동을 통한 자료 작성 및 제출 간소화 ⑥ 비급여 공개 및 비급여 보고제도의 일원화를 통한 불필요한 행정 최소화(의원급 연 1회 제출) ⑦ 의원급은 1회만 자료제출하면 되는 상황에서 2023년도에는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로 갈음하여 2024년 진료분 부터 보고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4. 특히 보고자료 추출 및 파일생성 시 EMR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 하였으며, 동 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이에 각 회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92조) 등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보고내역 : 2024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 보고기간 : 2024. 4. 15(월) ~ 6. 14(금)
□ 제출방법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비급여보고
□ 문의사항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주요문의사항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별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