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591(2024. 3. 22.)
3.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완료 하였음을 안내하여 온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대상자 : 종료일이 '24. 3. 20. ~ 4. 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연장내용 :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 4. 20.로 일괄 변경
#붙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591(2024. 3. 22.)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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