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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질병관리청)

학회 160 2024-03-29

질병관리청에서는 2024년 백신 조달가 계약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용(백신비)을 다음과 같이 공고‧시행(2024.3.21.)함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본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공고/고시)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go.kr)에 동일하게 공고됨.

 

- 다   음 -

 

□ 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2차)

 

가. 백신비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의 백신비는 보건소 백신 조달계약 체결이후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함

1)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 현물로 공급, 백신비는 보건소가 도매상으로 지급

2) [보건소가 조달계약업체에 위탁의료기관 백신비용 지급 시 참고] ①예방접종비용 미공고 백신으로 "민간개별구매" 적용 의료기관(의원급 소아청소년과)이

    어린이(생후 6개월~13세 이하)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접종 시 백신비는 최저 공고 가격(10,100원)으로 비용 상환

    ②"사전현물공급"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액 계약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610원(현행(2024.1.8. 공고)과 같음)

 

 

 

#붙임. 공고문(한글, PDF)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