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뉴스소식 · 학술행사

공지사항

해외학회 참가지원 뉴스 & 소식

요양기관 종별가산 변경 관련 심사청구 방법 안내

의료보험 83 2024-04-26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공문 제2024-217호(2024. 4. 22.)

 

 

 

 

2. 상기근거와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변경(2024. 1. 1. 진료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심의회에 심사청구 시 2024. 1. 1.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여 심사청구 할 것을 안내하여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