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5호(2023.2.24.)“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3. 위와 관련, 2024년(2주기6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및 e-평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알림방 > 평가알림방
3. 아울러, 2024년(2주기6차) 세부시행계획 안내를 위한 요양기관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귀 회 소속 회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2024.5.3.(금) 10시부터, 이후 상시 시청 가능
나. 방 법: 우리 원 공식 유튜브 계정(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비대면 방식
붙임 2024년(2주기6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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