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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법 변경 안내

의료보험 36 2024-05-07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41호, 2024.4.30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법 변경사항이 안내된 바, 관련 문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복지부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