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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사건 온라인 접수 시행 업무 협조 요청

의료보험 126 2023-07-25

1. 우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규정 제31조의 개정(국토부 고시 제2023-410호, 2023.07.10. 시행)에따라 심사청구서의 제출 방법을 기존의 우편, 직접방문 외에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심의회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해 심사청구서 접수가 가능하게 됨을 안내드리오니 각 협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널리 알려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내 용 : 온라인 접수시스템 오픈

나. 오픈일정 : 2023. 08. 01

다. 접속방법 : 심의회 홈페이지 내에 접수시스템 링크를 통하여 접속

라. 기 능 : 온라인 접수 및 온라인 답변서 제출

※ 첨부 : 온라인접수시스템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