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잔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11년 12월 12일]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우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 만원 이하의 발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법률 제 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