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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공고 안내 (3/29(월) 15:00까지)

학회 896 2021-03-09

대한비뇨의학회 수련병원 과장님들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2021년 제8차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을 신청/접수중이며,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는 3월 29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학회에서는 [자기공명/초음파 영상융합장치 유도하 전립선 표적 생검] 항목이 이에 해당하므로, 자기공명/초음파 영상융합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해당 안내문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3/29(월) 15:00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MR-TRUS fusion biopsy는 현재 신의료기술로 고시되어 있고, 신의료기술로서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립선암이 의심되어 전립선 생검 시, 초기 생검을 하는 경우에는 초음파 유도하 체계적 생검 + 자기공명/초음파 영상융합장치 유도하 전립선 표적 생검을 병용하여야 신의료기술로 인정되고, 재생검의 경우 자기공명/초음파 영상융합장치 유도하 전립선 표적 생검 단독으로도 인정됨.]

 

 

 

이번 8차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은 일종의 연구자 주도 연구로 참여함으로써, 국고 지원을 받아서 상기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재생검이 아닌 초기 생검의 경우에  자기공명/초음파 영상융합장치 유도하 전립선 표적 생검을 단독으로 시행하여 전립선암 발견에 유용함을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신의료기술의 인정 기준을 확대하여 우리과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자 주도의 연구 형태이므로 연구계획서, IRB 승인서 (승인이 늦는 경우 IRB 심의에 제출했다는 증빙서류) 등 준비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각종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이미 고시된 [MR-TRUS fusion 전립선 표적 생검_신의료기술 고시 설명] 파일과, [MR-TRUS fusion 전립선 표적 생검_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학회 의견서]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도 설명회학회별 비대면(화상) 회의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아래 가능하신 일정을 회신 부탁드립니다(중복가능).

3/9(화) 3/10(수) 3/11(목) 3/12(금)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오후 6시~
3/15(월) 3/16(화) 3/17(수) 3/18(목) 3/19(금)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오후 6시~

 

* 회의 소요시간은 2시간 이내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 원하는 회의방식 혹은 일정이 있는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화: 02-2174-2726 / 2825)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의료현장 도입이 시급한 의료기술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기간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 의료형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 지원 규모 및 시기: 예산 편성 및 연구 수행에 따라 변동 가능

- 시술 인정 기간: 3년 이내(보건복지부 고시 기간 이내)

- 평가 방법: 서면 및 대면평가(4월 예정)

 

- 신청/접수기간: ~ 3.29(월) 15:00까지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 및 안내: 3월 26일(금)까지 가능

- 신청자격: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 → 평가신청 → 제한적 의료기술 국고지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https://nhta.neca.re.kr/nhta/application/nhtaU0502VC.ecg

 

- 관련문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Tel. 02-2174-2729, 2809, 27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