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비뇨의학회 법제위원회 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대한비뇨의학회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Q&A 형식으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직 의료법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행정 및 판례방향을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입장 및 해석을 바탕으로 한 지침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첨부파일: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Q&A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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